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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eokdo New Airport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2024. 03. 14 - 06. 13
사업 목적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제선 중심의 공항으로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항공운송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창조적이고 최신의 기술이 도입된 여객터미널을 건축하고자 설계공모를 시행한다.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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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명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발주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대지면적 6,668,947㎡ (육상부 2,750,018㎡, 해상부 3,918,929㎡)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사업규모 여객터미널 : (1단계) 200,680㎡ (2단계) 258,740㎡
추정공사비 1,572,29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76,066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반 행정절차 이행(손해보험료 포함)과 허가·자문·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투시도·조감도 등 사업과정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 공사비, 설계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수하물처리시설(BHS) 설계비를 포함한다.
설계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3개월(기본설계 12개월, 실시설계 21개월)
* 용역계약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상지 (구글지도)
설계 공모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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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24. 3.14(목)
참가등록 ‘24. 4.19(금) / 18시 마감 공모 홈페이지
현장설명회 ‘24. 3.28(목) / 14시 공지사항 참조
질의접수 ‘24. 3.28(목) 9시 ~ ’24. 4. 4(목) 18시 공모 홈페이지
질의답변 ‘24. 4.12(금) / 18시 이내 공모 홈페이지
공모안 제출 ‘24. 6.13(목) / 12시 마감 방문접수
심사위원 공개 ‘24. 6.13(목)
기술전문위원회 ‘24. 6.17(월)
심사위원회 ‘24. 6.21(금)
결과발표 ‘24. 6.24(월) 공모 홈페이지
※ 이상의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UTC +09) 기준
※ 상기 공모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모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수상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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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당선작 여객터미널 설계용역의 수의계약권
2등 당선작 부대건물 설계용역의 수의계약권
입상자 공모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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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수 시 상 내 역
1 - 3등: 40백만원
2 - 3등: 40백만원
- 4등: 30백만원
3 - 3등: 40백만원
- 4등: 30백만원
- 5등: 20백만원
4 - 3등: 40백만원
- 4등: 30백만원
- 5등: 20백만원
- 6등: 10백만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기타 입상자가 공모 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 국내 및 해외 건축사(Licensed Architect)가 모두 응모할 수 있다. 건축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의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는 본 공모에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으로 참가 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시 유의사항
    •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4개사(개인 포함) 이하로 한다.
    •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이 중 건축설계부문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응모 대표자가 된다.
    •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7조의5에 의하여 우리부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참가등록일까지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공동응모 대표자에 귀속된다.
    •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아니더라도 연대책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되 단순히 지분율에 따른 배당만을 받는(일명 : Paper company) 행위는 불허한다.
    • 참가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당선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응모시 제한사항
    • 응모대표자 및 공동응모자로 등록한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다른 공동응모팀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